제목 |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보림한약제약-보림한약제택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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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7.08 |
조회수 | 4189 |
품질이 부적합한 보림한약제약의 한약재 '보림한약제책사'가,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대상 한약재
제품명 | 제조번호 (제조일자) | 사용기한 | 검사기관 | 부적합 항목 | 위해등급 |
보림한약제약택사 | BL-11201100 (2012.01.26.) | 3년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 잔류농약(엔도설판 수치) 0.7ppm(기준:0.2ppm 이하) | 2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