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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 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 사실 알림[(주)이풀잎제약-이풀잎산약]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7.08
조회수 3736

(주)이풀잎제약의 한약재‘이풀잎산약’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이풀잎


산약


(주)이풀잎


제약


EPL1358-2


2013.04.02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잔류이산화황


: 146 mg/kg


[기준 : 30mg/kg]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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