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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업용 메탄올 검출 소독용 의약외품 사용 중지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1.03.10
조회수 4135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1161(2011.3.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 받은 성분 및 분량과 다르게 공업용 메탄올을 사용하여 소독용 의약외품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중 일부를 검사한 결과 인체에 부작용 등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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