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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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담당부서 건강검진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9.07.26]
조회수 5051
첨부파일
업무내용 :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중지, 양도, 폐기, 이전신고 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건강검진팀(☎ 2091-4522~3, Fax 2091-6363)
처리기간 : 3일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1부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양도신고를 하는경우에 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서식명 : 진단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서(의약과)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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