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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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의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6.02.04]
조회수 4526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의료인 자격소지자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하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100,000원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서식명 : 의료기관개설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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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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