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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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개설신고 신청서
담당부서 의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6.02.04]
조회수 4823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의료인 자격소지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하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40,000원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 개설하는자가 의료인의경우에는 면허증사본 1부
4.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 서식명 : 의료기관개설 신고서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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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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