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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변경) 신청서
담당부서 의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6.02.04]
조회수 6400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안마사 자격 소지자가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하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개설자 자격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식명 : 안마시술소개설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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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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