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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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의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16.02.04]
조회수 4538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안경업를 경영하는 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10,000원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인원 개요설명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명 :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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