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문창제약-문창사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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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6.11 |
조회수 | 3587 |
‘문창제약’의 한약재 “문창사삼”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 업체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문창사삼 | 문창제약 | mc002 | 2012.11.2. | ○ 성상 부적합 : 상기시료는 사삼과 다른 기원식물이 혼입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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