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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품 유통기한 속인 웨일즈제약 '전품목 판매금지'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12
조회수 3446

한국제약이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자사 의약품 900여개 전품목에 판매중지 및 강제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제약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다시금 포장을 바꾸는 등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전수를 강제회수 및 판매금지한 것은 사상 초유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제약사는 지난 2011년 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국내 중소제약사로 2004년 원진제약에서 한국제약으로 사명을 교체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최상미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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