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정보마당

약바로알기정보방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를) 보여줍니다.
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한솔제약(주)-한솔울금 등 2품목]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22
조회수 4220
첨부파일

‘한솔제약(주)’의 한약재 ‘한솔울금’ 및 ‘한솔천궁’에 대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받았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목명


제조업체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한솔울금


한솔제약(주)


HS16M480


2011.09.14.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순도(카드뮴) 부적합


: 0.4 mg/kg


[기준: 0.3 mg/kg 이하]


한솔천궁


HS178C200


2012.03.07.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순도(카드뮴) 부적합


: 0.4 mg/kg


[기준: 0.3 mg/kg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22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