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 [대일반창고-대일화학공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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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09 |
조회수 | 3950 |
대일화학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대일반창고”에 대하여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내역(3등급)
제품명 | 제조번호(제조일자) | 위해등급 | 회수 사유 |
대일반창고 | 5230401 (2013.04.01.) | 3등급 | 품질 부적합 (함량시험 부적합) |
5130101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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