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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중외신약-마우스겔액)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30
조회수 4665
첨부파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제품

















제품명


제조원


제조번호(제조일자)


위해등급


회수 사유


마우스겔액


제이더블유중외신약(주)


12004


(2012.02.20.)


2등급


품질 부적합


(pH시험)


 


붙임 : 회수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최상미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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