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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제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선일생약-선일유백피]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30
조회수 4714
첨부파일

한약재 중 선일생약(주)의 ‘선일유백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 사유


선일


유백피


선일생약(주)


SI2012-12-1


2015.11.08.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규격(산불용성회분)부적합


: 2.5%


[기준: 1.5%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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