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제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주)선일생약-선일유백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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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30 |
조회수 | 4714 | ||
첨부파일 |
한약재 중 선일생약(주)의 ‘선일유백피’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사용기한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선일 유백피 | 선일생약(주) | SI2012-12-1 | 2015.11.08. |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 ○ 규격(산불용성회분)부적합 : 2.5% [기준: 1.5% 이하]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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