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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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강북힘찬병원을 고발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휴대폰
작성자 김○○ 등록일 2014.01.22
조회수 3098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6호에서는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북힘찬병원의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hc_gangbuk/80195943031 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하니 불법 광고에 대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답변부서,전화번호,담당자,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답변부서 전화번호 02-2091-4503
담당자 강미숙 등록일 2014-01-23 오후 4:52:1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힘찬병원 블로그의 내용 확인 결과


http://blog.naver.com/hc_gangbuk/8019593031 에서 카테고리 건강정보로 관절118건, 척추 37건, 어깨 39건, 족부 29건이 통상 질병명, 원인, 증상, 진단, 예방 위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관절 등 33건에서 진료 방법 및 시술방법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료법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2항6호에서는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는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블로그에 진료방법 및 시술방법이 게재된 건강정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어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 몇차례 재수술 함


② 아직 그 효과 확인되지 않은 상태


③ 이런 치료법들이 모든 연골 환자 적용 안됨


④ 확실한 효과에 대해 논란 있다


⑤ 신경손상 유발 등 ..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당 의료기관에는 블로그의 진료방법 및 시술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는 건강정보에는 의료법제56조 규정에 맞게 명시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보건소 의약과 강미숙 2091-4503)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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