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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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4216 | ||
첨부파일 |
의약품 제조업소인 미륭생약(주)의 한약재 미륭천련자 및 선일생약(주)의 선일독활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사용기한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 사유 |
미륭천련자 | 미륭생약(주) | CN101013 | 2013-11-09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회분 부적합 : 3.4% [기준 : 2.0% 이하] |
선일독활 | 선일생약(주) | sun018 | 2016-01-21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 이산화황 부적합 : 263 mg/kg [기준 : 30 mg/kg 이하] |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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