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문창제약-금은화, 문창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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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3.09.22 |
조회수 | 3850 | ||
첨부파일 |
문창제약의 “금은화”,“문창산약”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 업체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부적합(2등급) 사유 |
금은화 | 문창 제약 | mc002 | 2012.11.2. | ○ 이산화황 : 368 ㎎/㎏ (기준: 30 ㎎/㎏ 이하) ○ 카 드 뮴 : 0.6 ㎎/㎏ (기준: 0.3 ㎎/㎏ 이하) |
문창산약 | mc002 | 2012.11.2. | ○ 이산화황: 209 ㎎/㎏ (기준: 30 ㎎/㎏ 이하) |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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