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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 [문창제약-금은화, 문창산약]
담당부서 의약과 등록일 2013.09.22
조회수 3863
첨부파일

문창제약의 “금은화”,“문창산약”을 품질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가 지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제품명


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금은화


문창


제약


mc002


2012.11.2.


○ 이산화황 : 368 ㎎/㎏ (기준: 30 ㎎/㎏ 이하)


○ 카 드 뮴 : 0.6 ㎎/㎏ (기준: 0.3 ㎎/㎏ 이하)


문창산약


mc002


2012.11.2.


○ 이산화황: 209 ㎎/㎏ (기준: 30 ㎎/㎏ 이하)


 


붙임 :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12

  • 최종수정일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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