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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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1.01.11 |
조회수 | 1588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위반업소 공개 주소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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