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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예방교육 PDF 자료 게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1.04.09
조회수 2140
첨부파일

결핵예방법 제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집단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예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하는 기관은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은혜 (tel 2091-4695)

 

붙임 : 결핵예방교육자료 3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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