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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2.01.03 [수정일 : 2022.01.04]
조회수 17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3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연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 ‘21.12.31.)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제2, 1항제2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22. 01. 03.() 0~ ’22. 1. 16.() 24

2. 대 상: 서울시 도봉구 소재 목욕장업, ·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 (목욕장업 운영시간 제한) 21~익일 05시 운영 중단(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1.17.() 05시까지 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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