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종료 알림 | ||
---|---|---|---|
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1148 | ||
첨부파일 |
1. 관련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197(2022.04.28)호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특별법」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붙임)''가 ''22.5.1일부터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
이전글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
---|---|
다음글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