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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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749 | ||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확대 안내
○ 주요내용
- (현행) 가정용 → (확대) 업소용(음식점, 제과점 등)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붙임 1.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리플릿 사본 1부.
2.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카드뉴스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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