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지구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해외 감염병이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 차단하고, 감염병의 국내 전파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 및 종류
법정감염병 신고
- 감염병의 신고목적
- 각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신속대처 및 확산 방지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
- 신고의무자
- 의사
-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의 장
- 신고시기
- 의사 등의 신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이내 신고 - 보건소장의 보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병병까지의 경우에는 신고받은 후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매주 1회 보고
- 의사 등의 신고 시기: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염병 환자 발생시 보건소 역할
- 감염병환자 역학조사 및 환자격리
- 접촉자 관리 : 예방조치 및 발병감시
- 환자가옥 및 주변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 설사환자신고센터 운영
-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신고대상 : 2인 이상의 집단설사 발생시
- 방역활동내용
- 법령상 종사의 일시적 제한 대상(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
- 설사환자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 실시
- 관내 질병정보모니터링 강화
- 문의 : ☎ 02) 2091-4483
상설역학조사반 운영
- 운영기간 : 년 중
- 장소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역학조사반 편성 : 1개 반 7명
- 의사1, 간호사1, 검사요원1, 행정요원1, 소독요원1, 운전원1, 식품 위생감시원1
- 임무: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 등에 의하여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 조사 등 발생의(가검물채취) 원인 규명
- 지정된 질병정보모니터망 활용으로 감염병환자 유무 등 동향 파악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해외여행자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정보망(http://dis.cdc.go.kr)의 정보를 숙지하시고 예방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인성 감염병 예방요령(1군감염병)
- 외출 후 또는 식사 전, 손 깨끗이 씻기(1830손씻기)
- 음식물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 위생처리가 불결한 음식 먹지 않기
- 모기 매개질병 예방요령(황열, 말라리아, 뎅기열)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장, 곤충기피제를 사용하는 한편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
- 황열은 위험지역 방문 시 예방접종이 필수(유행지역국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 요구)
- 뎅기열을 매개하는 모기는 낮 시간에도 활동하며, 사람이 사는 거주지 주변이나 집안에서 자주 발견되므로 주의를 요함
-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시 예방약을 복용
- 귀국 후 조치사항
- 귀국 시 발열 또는 설사증상 등이 있을 경우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기
- 총 법정감염병 75종 가운데, 위해가 큰 감염병(제1군) 및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신속한 내용확인과 이해를 위해 건강정보의 계절별 감염병을 참고하시고, 기타 감염병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정보망(http://dis.cd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