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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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4.11.12 |
조회수 | 1147 | ||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약국을 양도양수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7일
수 수 료 : 5,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약국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서식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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