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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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휴.폐업) 신고
담당부서 의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24.06.13]
조회수 4915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을 휴업,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4, Fax 2091-6281)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3.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서식명 : 의료기관(휴.폐업)신고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휴업신고시 휴업신고서만 작성, 제출(휴업 사유가 '09 그밖의 사유'일 경우 사유 수기  기재 必)

  jklee7500@seoul.go.kr 또는 fax)02-2091-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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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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