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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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6.02.04 |
조회수 | 4739 | ||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의료기관을 개석하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허가 : 100,000원, 허가변경(장소 이전 한정) : 40,000원
신고 : 40,000원, 신고변경(장소 이전 한정) : 20,000원
구비서류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거실용도 및 면적표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용설명서 1부
3. 변경신청의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명 :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신청서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처리기간 : 10일
수 수 료 : 허가 : 100,000원, 허가변경(장소 이전 한정) : 40,000원
신고 : 40,000원, 신고변경(장소 이전 한정) : 20,000원
구비서류 :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거실용도 및 면적표시) 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용설명서 1부
3. 변경신청의경우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명 :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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