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변경)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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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6.02.04 |
조회수 | 7129 | ||
첨부파일 |
- 업무내용 : 안마사 자격 소지자가 안마시술소(안마원)을 개설하고자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10일
- 수 수 료 : 없음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개설자 자격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식명 : 안마시술소개설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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