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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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16.02.04 |
조회수 | 4720 | ||
첨부파일 |
- 업무내용 : 안경업를 경영하는 자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 하는 민원사무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10,000원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인원 개요설명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명 :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서
- 처리부서 : 의약과 의무팀(☎ 2091-4503~4, Fax 2091-6363)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10,000원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인원 개요설명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양도계약서 사본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명 : 안경업소양도,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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