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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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2.09.23 |
조회수 | 6761 | ||
첨부파일 |
업무내용 : 사고마약류 발생 시 보고하는 민원사무 -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 분실 또는 도난 : 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변질 부패 또는 파손 : 증명서류 없음 ※ 사고마약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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