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보건사업

보건사업

건강도시 기본조례지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제696호]
  • 1. 제정일자
    • - 2005.10.5
  • 2. 제정이유
    • 가.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속에서 구민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 나. 구민 개개인이 잠재능력을 모두 발휘하여 서로 상부 상조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좋은 건강도시 도봉을 만들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 [제3조]
    • 나. 건강도시 목표를 위한 역할 [제7조]
    • 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내지 제11조]
    • 라. 각 사업장,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의 역할 [제13조]
    • 마.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구민의 권리 [제14조]
    • 바.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시민적 역할 증진 [제15조]

도봉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 2010. 조례 제696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사람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증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3. ″건강도시″라 함은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기능을 상호지원 하에 실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자원을 확대하며 창조적이며 개선 가능한 물리적·사회적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를 의미한다.
    • 4. ″생활의 장″이라 함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 ① 구청장은 관내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고,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며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전, 직장)를 충족시킨다.
    • ④ 구청장은 관내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한다.
    • ⑥ 구청장은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인다.
  • 제4조(기본사업)
    • ①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2. WHO 건강개발센터 연구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
      • 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 4. 자치구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5.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 제5조(기본계획)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킹에 관한 사항
      •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 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6. 기타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구민, 관내사업자 및 근로자, 시민단체,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목표를 위한 역할)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목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구정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 적용
    • 2. 관내 주민,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
    • 3. 보다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4. 지역사회의 참여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지역 내 생활의 장에서의 건강증진 활동 전개
    • 5. 건강한 환경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
    • 6.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하고, 도시의 비전을 개발
  • 제8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구청장은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 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 및 자문을 구하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협의회 구성과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단, 구의원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
      • 기타 관련기관 관계자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6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 2. 장기불참·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 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업장·언론기관 등의 역할)
    • ① 구청장은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건강도시 개념을 사업장내 모든 종사자에게 인지시키고 건강도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지역 언론기관은 건강도시 사업에 대하여 모든 구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③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각자의 활동 등을 통해 건강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
    •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모든 구민들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구민의 역할 증진)
    •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 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간의 협력)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임)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26

  • 최종수정일

    2023-08-04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