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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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담당부서 약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24.11.12]
조회수 5719
첨부파일

업무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를 폐지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5일
수 수 료 : 없음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서식명 :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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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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