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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담당부서 약무팀 등록일 2009.02.23 [수정일 : 2024.11.12]
조회수 7362
첨부파일

업무내용 :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받은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 의약과 약무팀(☎ 2091-4511~4513, Fax 2091-6363)
처리기간 : 마약류도매업자 5일, 마약류관리자 1일 
수 수 료 : 마약류도매업자 15,000원, 마약류관리자 14,000원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명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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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의약과 

  • TEL

    02-2091-4503

  • 최종수정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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