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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심의 의료광고, 네이버 블법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 및 의료광고 조치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휴대폰
작성자 함○○ 등록일 2025.07.10
조회수 39
1. 업체명 : 포근한맘요양병원
2. 내용 : * 의료법 57조 제1항 및 시행령 24조 위반

1.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2. 진료과목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의 종류
4. 개설자 및 개설연도
5.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6.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7.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
8,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9.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전문의 자격을 받은 사실 및 전문과목

위의 1-9번을 제외한 부분은 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받지않고 상당부분 블로그에 불법으로 게시를 진행 하였음.

* 불법으로 게시한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ogmom

* 세부내역 하단 참조 : 예시 내역 샘플을 하단에 게시하였지만 대부분의 게시물이 불법으로 게시되어있음.

https://blog.naver.com/pogmom/223920754897
https://blog.naver.com/pogmom/223920197504
https://blog.naver.com/pogmom/223911512900 - 마음치유프로그램, 리뉴얼
https://blog.naver.com/pogmom/223904934373 - 리뉴얼
https://blog.naver.com/pogmom/223900950416 - 치유힐링치유힐링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911512900 - 리뉴얼 , 자연속 힐링센터 프로그램실
https://blog.naver.com/pogmom/223904934373 - 확장 리뉴얼
https://blog.naver.com/pogmom/223900950416 - 치유힐링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900949247 - 치유힐링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898311071 - 치유힐링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889698751 - 치유힐링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873259626 - 식사, 치유힐링프로그램, 마음치료 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851089590 - 식사
https://blog.naver.com/pogmom/223845143986 - 치유힐링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751638814 - 치유힐링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pogmom/223704116358 - 병원추천
https://blog.naver.com/pogmom/223597087332 - 식사
https://blog.naver.com/pogmom/223457195812 - 치유힐링프로그램



몇가지 사례를 URL로 전달하였지만, 대부분의 게시글이 의료심의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어있으니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답변부서,전화번호,담당자,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3
담당자 한윤혜 등록일 2025-07-11 오후 5:02:1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 를 통해 제기해주신 민원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포00000병원에서 블로그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 신고하신것으로 이해 됩니다.

3.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매체를 활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글 중 단순히 병원의 소식을 알리는 글이나 의료상식 정보전달 글을 제외한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게시글 모두 검토 후 문구수정,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도록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광고 게시글 노출 시 사전심의를 받을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5. 게시글의 양이 많아 시정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보건소 의약과(☎02-2091-450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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