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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북힘찬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을 한 것으로 청구하여 건보와 본인에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휴대폰
작성자 박○○ 등록일 2025.07.12
조회수 91
첨부파일
2025.02.10. 오전 10~11시 사이 제가 근무처인 도반한방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내려오던 중 하지의 힘이 빠져 계단에서 굴러 발목의 골절과 인대의 이상이 있음을 도반한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앞선 7일에 허리의 디스크 파열이 심해 족하수가 심하니 빨리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수술을 받을 것을 권하는 정형외과의 센터장님의 소견서로 하지 눌림이 심한 허리부터 수술을 시해하고 다리 통증이 심하고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죄측 발목으로 인해 발생되어 강북힘찬병원의 "최정규 원정규"에게 위의 사실을 알리고 수술로 빠른 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MRI보다 막상 열어보니 심하지 않았는지 간단한 부분적 파열된 부분을 치료하고 나왔고 발목이 좋지 아니하니 2개월이상의 안정가료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발목에 대한 보조기를 구매하라고 하셨으나 작년 제가 발목에 대해여 수술을 받은적이 있어 그것으로 대체 하는 것으로 하고 6일만 입원하고 퇴원하여 외래에서 도수치료 및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다리 통증이 줄지 않았지만, 아픈건 어쩔 수 없다고 하시어 나아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의 글을 보시면 제가 근무중 낙상이고, 제가 근무하는 도반한방병원(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3 도반빌딩)에서 다치자 마자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진 등 기초 관리를 받고 허리와 연관되어 통증이 심하니 외부로 의뢰를 한 상황이었기에 산재를 신청할 수가 있어 이를 허리는 한일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한일병원에서, 발목은 강북힘찬병원에서 산재를 신청하게 이르렀는데
왠만하면 족관절에 대하여 승인이 날것이고 허리 부분이 어렵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04.17 족관절에 대해 불승인되어 염좌로 승인이 병경되었습니다.

사유는 MRI애서 급성인대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 두번째는 관절경하 수술에서 봉합여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급성인대파열이야 한달의 시간이 흘렀고 골절도 완전 골절이 아니었기에 어느정도 아물었지만 불안정성과 통증, 족하수로 인해 수술을 하려하였던 것인데 관절경상의 봉합여부는 마취된 저로서는 집도의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급하게 7월10에 서류를 들고 강북힘찬으로 찾아가 불승인 사유에 대해여 이해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자 원장님이 수술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할 말은 자주 넘어지고 다치니 발목통증도 있고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다였고 그레 최정규 원장님은 가능하다고 하여 입원하여 진행한 것인데 "관절경상 봉합여부가 보이지 않음"은 수술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를 묻자 탐색술이었고 저는 밖에서 찢어 꼬냈다는데 맊에서 꼬맨 자국이 너무 작고 지금도 통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도의인 원장님꼐 묻자, 솔직히 수술울 크게하지 않았다???하는척하고 닫은 것이지요..그렇다고 하면 환자에게 그런 사유를 설명하고 항생제와 진통제만 처방하면 될 것을 수술을 했다고 이만저만 모든 코드로 청구를 하고 저는 거기다 산재까지 신청했는데 산재에서의 감정의들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때까지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 사실입니다

또한, 이분께서 써준 진단서에 의하면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발목의 경비인대 봉합술을 했다고 적었는데 이는 허위 진단서일뿐 아니라 수술도 하지 않았기에 과잉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강북힘창병원에 이러한 환자가 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고 저의 산재의 불승인 사유가 강북힘찬병원에 있는 만큼 저의 병원비와 외래 진료비 및 정신적 위로금을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으로 합의보겠습니다

또, 저룰 불러서 추가 코드를 넣어주겠다 하였는데 저는 진실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해야지 거짓으로 새로운 코드를 넣는다며 그게 제 상병이 맞을까요??제가 자주 다쳐서 문제다,,이런 말을 하던데 전 근로복지공단에 허리와 발목만 신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런 병원은 패널티만 받으면 안되고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소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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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3
담당자 한윤혜 등록일 2025-07-16 오후 5:11:01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해 주신 민원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관내 강00000에서 좌측 발목 수술을 받으셨는데 산업재해처리 신청결과 ’관절경 사진 상 전하경비인대 파열이나 봉합여부 확인이 불가한 사유‘로 불승인 처리되어 수술 여부 및 허위진단서 작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2025. 7. 16. 14시경) 방문하였고,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여 상세 검토 후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처리가 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약과로(☎02-2091-4503)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TEL

    02-2091-4404

  • 최종수정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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