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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에서 유통기한 경과 일반의약품 사용(처방) 관련 위반 신고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휴대폰
작성자 오○○ 등록일 2026.02.08
조회수 45
도봉구 창동 소재의 ‘바로선병원’ 내 입원병동에서 입원환자에게 2004년까지인 일반의약품(안약 등)을 환자에게 처방해, 해당 환자의 안구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함. 해당 환자에 따르면 사후조치도 유통기간이 지난 안약을 닦아주는것이 끝이였음. 민원을 넣게된 이유는 유통기간이 2004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였고, 그것도 간호사가 일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유통기간을 미확인한채로 처방한것이 이유가 되어, 일반의약품도 유통기간이 오래되었는데 다른 것들(전문의약품 등)의 유통기간이 안전할것이라 확신하지 못해 불시 검문등으로 입원병동 내의 의약품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임.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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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503
담당자 한윤혜 등록일 2026-02-09 오후 2:49:5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건소에 바란다(2026. 2. 8.)를 통해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유효기간(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확인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귀하에게 2026. 2. 9. 오전 11시경 전화 연락을 드렸었고 귀하께서는 익명을 요청하셨으며 환자가 특정되지 않게 병원 전반적으로 의약품 보관 상태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환자분 퇴원이후인 3월에 점검을 원하셨기에 3월에 점검을 실시한 후 조속히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분들이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약과 한윤혜로(☎02-2091-4503)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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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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