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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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에 오지 말라는건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휴대폰
작성자 정○○ 등록일 2026.05.08
조회수 545
이전 진료부터 기분이 많이 상했는데, 오늘은 기어이 선을 넘으신것 같아 문의 남겨드립니다.

본인은, 작년 고지혈증 최초진단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2월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내과 진료항목 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 및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등) 항목을 확인하여, 보건소로 문의 전화를 통해 별다른 조건이나 제약없이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근무한 2진료실(출력해준 종이에는 출력자 김*령으로 확인되네요)직원은 왜 보건소로 왔냐며, 진료봐주던 병원으로 가라고 면박을 줬고, 왜왔냐며 이런곳은 싸니깐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온다며 일반병원을 가라고 언급하며, 이왕 온거 선심쓰듯 해주겠다며,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혈액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혈액검사 결과는 1진료실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와, 기존에 복용하던 약으로는 처방불가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후 고지혈증 약의 변경 및 간 수치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였고, 추적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재방문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어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셔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방문시, 고지혈증 진단 후 지난번 혈액검사를 진행했고 간수치가 높아 병원에서 약물변경을 하여 추적검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려 했으나, 간수치라는 단어만 듣고는 말을 자르고 간수치 높은데 병원가서 초음파 해봐라, 이런건 여기서 할 수 있는게 없다라며 듣지도 아니 대화할 의지도 없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여기는 당신 간수치결과 팔로업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니다. 그런데 생색을 내시며 이번까지만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다음부터는 병원가고, 다시는 오지말라며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말하려 하면 모든 말은 듣지도 않고 자르기를 수차례

그러다 간신히, 보건소 진료항목에 고지혈증이 있고, 고지혈증 약이 복용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뭘 해줄 수 있냐고 문의드렸더니

- `당신같은 사람`은 해당사항 없다
- 고지혈증의 혈액검사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이라 1~2년에 한번씩이지, `당신같이` 2~3,4개월 단위로 해 줄 수 없다, 이건 공단에서 지침이다



과연 공단에서 위와 같은 지침을 내려준게 맞을까요?
그럼 환자입장에서는 진단받고 약 처방받아 먹으면서 1~2년동안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받아드리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는 다음에 말하라고 듣고 싶지 않다고 뒤에 환자 기다리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적어도 진료를 보러 온 환자에게 해당 직원분은 뭘 물어보셨죠?
이게 진료가 맞나요? 그럼 보건소는 어떤 사람들이 가야 하나요?

그 직원분은 환자에게 왜 불만이셨던걸까요?
보건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인격모독적인 수치심을 계속 겪으면서도 다니셔야 할텐데,

보건소는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매크로식 답변으로
의료진의 태도로 인해 큰 불쾌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 재발방지 이런거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1.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람
2.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고,
3. 고지혈증 혈액 추적검사가 1~2년에 1번이라는 공단 지침이 어느 공단에서 어떻게 내려온 지침인지도 확인해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답변부서,전화번호,담당자,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답변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091-4654
담당자 이미숙 등록일 2026-05-12 오후 4:00:1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에 바란다」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 주신 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건소 내과진료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자의 관리 및 검사(혈액검사 및 심전도 등)가 가능합니다.

2) 고지혈지증약 복용 시, 약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이 발생 할 수 있어 콜레스테롤 검사와 함께 간기능 검사를 합니다. 혈액검사 항목 및 검사 간격은 환자분의 상태변화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조절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3) 의학적 관리지침인 일차 의료용 근거기반 이상지질혈증 권고 요약본(대한의학회·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로 혈중 지질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측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기준과 관련이 있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이미숙 주무관(☎02-2091-4654)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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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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