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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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1444 | ||
첨부파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 2 등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합니다.
○ 외출 대상 :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 응시자
○ 외출 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시간(이동시간 포함)
○ 외출시 주의 사항
- 이동 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삼가)
- 마스크(kf94, 또는 동급이상)상시 착용, 시험 요원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 시험 응시자는 외출시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혐표 등의 자료를 지참하여 이동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02)2091-444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험 > |
1. 2023년 제2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외국어(중국어)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00 ~ 11:30 2. 공군 제53/54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0:30 ~ 13:15 * 9:40까지 입실 3. 2023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8:00 ~ 13:00 4. 2023년도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0.(토) 13:30 ~ 17:00 * 12:40까지 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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