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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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23.06.26
조회수 1336
첨부파일

7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폐지(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지원가능 횟수(22/) 내 희망시술 신청

, 여성 기준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시 기존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적용 시술만 지원)

준비서류: 진단서(최초 지원 시), 신분증 등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도봉구보건소(6층 지역보건과) 직접 방문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주세요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2091-4553, 455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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