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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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4.03.13 [수정일 : 2024.03.18] |
조회수 | 932 | ||
첨부파일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를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대상: 개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신고내용: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2024. 2. 6. ~ 2024. 5. 7.)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기한 내 담당부서로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방문제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 02-2091-4469
- 개식용 유통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02-2091-4462
- 개식용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식육판매업):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 02-209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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