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사육 허가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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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3.22 |
조회수 | 782 | ||
첨부파일 |
2024.4.27.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중“맹견사육 허가제”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맹견사육 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절차
1)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허가 신청
2)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 여부 결정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3) 기존에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24.4.27 ~ 10.26까지 허가받을 것
○ 문의:도봉구 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02-2091-4473)
붙임: 법률개정사항 안내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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