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통기한 경과한 사료의 판매 금지 등 사료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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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3.25 |
조회수 | 913 | ||
첨부파일 |
ㅇ 주요 안내사항
- 사료 판매업자도 판매사료에 대하여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었음(「사료관리법」제13조, 2024.4.25.일 시행)
* 판매사료에 대한 표시여부 확인 철저(미표시 또는 표시누락 항목 등)
-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금지(「사료관리법」제14조제3항)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사료관리법」제34조제7호 및 제8의2호)
붙 임 「사료관리법」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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