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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기한 경과한 사료의 판매 금지 등 사료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4.03.25
조회수 913
첨부파일

ㅇ 주요 안내사항

 

- 사료 판매업자도 판매사료에 대하여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었음(사료관리법13, 2024.4.25.일 시행)

* 판매사료에 대한 표시여부 확인 철저(미표시 또는 표시누락 항목 등)

-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 금지(사료관리법14조제3)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사료관리법34조제7호 및 제82)

 

붙 임 사료관리법개정사항 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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