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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안내 (수정) 24.10.24.자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4.05.01 [수정일 : 2024.10.25]
조회수 1570
첨부파일

'24년 10월 25일 (금) 0시 기준으로 팍스로비드가 건강보험에 등재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팍스로비드 처방기준> - 아래 두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 19 환자

<팍스로비드 처방대상>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 19 환자

  • 1.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 2.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1.연령 60세 이상

  • 2.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약국 또한 치료제를 구비한 약국에서는 팍스로비드 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라게브리오는 건강보험 등재 전으로 라게브리오는 기존 지정약국에서만 조제 가능합니다. 

관내 먹는치료제 지정약국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포털, 스마트서울맵 지도서비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감염병포털(감염병포털-코로나19-치료-먹는치료제) :  https://ncv.kdca.go.kr/pot/cv/etngcPhcyInst/selectEtngcPrscrptnInstList.do
○ 스마트서울맵 지도서비스 :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OjQY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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