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정제, 패치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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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약과 | 등록일 | 2024.06.17 |
조회수 | 542 | ||
첨부파일 |
1. 「의료용 마약류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 6. 14.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정제, 패치제)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의 응답, 투약내역 확인 대상 품목 허가 현황 및 홍보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의무화 제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펜타닐(정제, 패치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 안내(질의응답, 허가품목)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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