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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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6.20 |
조회수 | 80330 | ||
첨부파일 |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안내】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4.8.17.)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금연구역 확대를
알려드리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내 용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2. 시행일 : 2024.8.17.부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3. 문 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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