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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80330
첨부파일

어린이집, 학교 금연구역 확대 안내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4.8.17.)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확대를 

알려드리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내   용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2. 시행일 : 2024.8.17.부터(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3. 문   의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02-2091-442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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