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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444
첨부파일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시간을 안내드리오니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변경신고를 하지않으신 소유자께서는 기간내에 신고하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안내드린 포스터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자신신고기간 개요

○ 자진신고 기간: 2024.8.5. ~ 9.30.

○ 신고대상

1)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소유자 등록대상동물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이상의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내장형만 가능)

2) **변경사항이 있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 소유자 인적사항동물상태변경무선식별장치 변경 등

○ 신고방법

①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방문

② 동물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③ 동물등록 승인 및 동물등록증 발급

※ 변경신고의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가능(소유자 변경은 불가)

※ 소유자 온라인 변경 신고 : 정부24(www.gov.kr) 에서 가능(단,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홍보물포스터 1[붙임]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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