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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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4.08.05 |
조회수 | 352 | ||
첨부파일 |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시간을 안내드리오니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변경신고를 하지않으신 소유자께서는 기간내에 신고하여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안내드린 포스터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자신신고기간 개요 ○ 자진신고 기간: 2024.8.5. ~ 9.30. ○ 신고대상 1)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소유자 * 등록대상동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이상의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내장형만 가능) 2) **변경사항이 있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상태변경, 무선식별장치 변경 등 ○ 신고방법 ①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② 동물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③ 동물등록 승인 및 동물등록증 발급 ※ 변경신고의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 가능(단, 소유자 변경은 불가) ※ 소유자 온라인 변경 신고 : 정부24(www.gov.kr) 에서 가능(단,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필요)
? 홍보물: 포스터 1부[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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