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 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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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등록일 | 2024.09.11 |
| 조회수 | 3314 | ||
| 첨부파일 | |||
■ 코로나 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물)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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