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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등록일 2024.09.11
조회수 175
첨부파일

 코로나 19 치료제 처방기준 및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물)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안내  □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처방대상) 코로나19 고위험군(처방대상 변동없음) □ (시행일자) 2024년 5월 1일 0시부터  □ (부과금액) 5만원(1명분 비용, 치료제 3종 동일 금액)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업무 절차 (5월 1일 00시부터 실시) 1. 본인부담금 유/무상 대상자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수령 후 치료제 교부    *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유/무상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유상) 5만원(1명분, 치료제 3종 동일 금액) 수령/ (무상) 무상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24.5.1.~)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5만원(유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외에는 유상지원 해당함  2. 유상/무상 구분하여 처방전 별도보관(추후 반환금액 확정시 증빙자료로 필요)  3. 사용량(유상/무상) 시스템 입력(비고란에 무상 지원 내용 입력*)   * (유상지원 대상자) 유상상용량,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명) 입력 * (무상지원 대상자) 사용량 입력 + 비고란은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 작성 必 (작성 예시: (5.1) 무상(1)/김**/311****/27호) ? 무상: 종별이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 치료제 무상제공 대상   ? 유상: 종별이 건강보험, 무상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 본인부담금 수령 대상     4. 분기별 정산 진행    - ①사용량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청이 반환금액 초안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안내 → ②담당기관에서 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부여 예정,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③건강보험공단이 담당기관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징수  - 정산 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꼭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만 처방 해 주세요!  1. 처방대상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증상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처방 대상자 기준 >  - 처방기준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처방대상  ? 60세 이상  ?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는 12세 이상(팍스로비드) 또는 18세이상(라게브리오) 가증   2. 처방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반드시 지정된 고위험군 대상자에게만 처방해야 합니다.  - 처방시 환자가 지정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란  ?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의미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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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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