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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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24.10.16 |
조회수 | 190 | ||
첨부파일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해당 구민께서는 신청하셔서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안내 》 | ||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ㅇ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나.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영유아 보청기 지원 가. 지원대상 ㅇ 만 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 ㅇ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인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ㅇ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나.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
붙임 신생아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안내 1부. 끝.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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