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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천성 난청검사비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안내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24.10.16
조회수 190
첨부파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해당 구민께서는 신청하셔서 의료비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안내 




□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ㅇ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영유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ㅇ 만 5(60개월미만 영유아로서,

ㅇ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ㅇ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붙임  신생아 및 환아 의료비 지원 안내 1.  .


문의 :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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