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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등록일 2024.10.16
조회수 290
첨부파일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지원내용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35만원)

지원방법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1차 결제 후 초과분에 대하여 90% 추가지원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이내

신청방법

(메 일이메일 yang1589@dobong.go.kr

(방 문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신청 구비서류(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신청)

· 본인부담금 신청서 1

· 본인부담금 영수증 1

· 산모 등본 또는 초본(6개월 거주 내역 포함서비스 종료 후 발급) 1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

 

 

문의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2-2091-4557)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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