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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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등록일 | 2024.11.25 |
조회수 | 24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25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공모(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2. 지정 유효기간 : 2025.1.1.~2028.12.31.(4년)
3. 신청 기관 자격 : 기관 단독 및 컨소시엄
①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법인 ③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 단체) ④ 사회서비스 등록·지정 제공기관 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⑥ 정부기관(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이 지정 위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⑦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⑧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민간기관 포함) ⑨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지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인정하는 기관 |
- 지정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기관이 단독 신청 또는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4. 교육기관 임무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훈련과정 운영 관리
- 신규자 과정(60시간), 경력자 과정(40시간), 보수교육(8시간 이상)등
ㅇ 연간 교육 과정 운영계획 및 일정 수립?안내, 교육 질관리 등
ㅇ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운영지침 준수
5. 지정기준
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공인력의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기관
- 교육 인프라 : 시설 및 환경, 실습교구 및 교육자료
- 교육성과 관리 : 기관운영, 교육실적, 홍보방법 및 교육보고
- 교육운영 역량 : 교육전문성, 교육운영관련 재정부담능력, 취업네트워크 구축
ㅇ 서류 확인 후 현장 점검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서울시 교육기관 지정?운영 방향 (2025년~2028년)
?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한 교육 운영역량이 높은 교육기관 우선 선정 ? 교육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외부출장 교육 제한 |
6. 공고 기간 및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2024. 11. 21.(목) ~ 12. 1.(일)
ㅇ 접수기간 : 2024. 11. 29.(금) ~ 12. 3.(화) 18:00 까지
※ 기한 내 접수된 기관만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접수 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주말(토,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ㅇ 접수 장소 및 방법 :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건강관리과 (서울시청 무교청사)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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